강선우의원, 병원명, 위반 행위 등 공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기준보다 적은 간호사 채용 및 간호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10일 논평을 통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는 오랫동안 간협이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중소병원들은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며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간협은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배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이 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지방정부는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았으며,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려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간협은 설명했다.

간협은 "정부도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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