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사항에도 없다"…"스스로 거부하는데 추가시험 검토는 불가능"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데 대해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면서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시험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쉬우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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