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공공의대 설립 위해 법안 통과 전 예산 책정…향후 논의에 따라 국회서 결정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공공의대 예산 정부안을 편성한데 대해 ‘이미 의정 합의 전 기재부화 합의 된 사항’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와 관련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예산이 예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다만 현재 공공의대와 관련, 의정협의체 또는 국회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점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법 제정 이전 예산 반영에 대해 신속히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정책관은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정책을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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