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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