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의약품 배달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따라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사회에 통보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시행해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당부하고 기존 가입 회원은 즉시 탈퇴하도록 안내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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