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상임이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개편 방안 연구용역 추진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태풍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8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본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의거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가 접수된 12개 지부의 50개소 약국에 대해 규정에 정한 위로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김대업 회장은“지속되는 태풍과 각종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회원약국에 관련 내규에 따라 위로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재난 관련 비용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보험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키로 의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은 판매자 교육 환경 조사, 국내 안전상비약 교육 평가, 해외 현황 및 국내 제도적 변화 방향성 고찰 등이 포함해 향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35개 대학 약대생 5학년 및 프리셉터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에 제작된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을 제작키로 의결했다.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약국경영 및 관계법령 등으로 구성해 3,000부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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