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무방부제' 표기 가능 여부
◇회신:혼합음료에 레드비트, 솔비톨, 자몽추출물을 넣어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보존료라 함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여 보존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방부제'라는 용어로 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또한, 제품 생산시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포장지에 `무합성보존료' 또는 `합성보존료 사용 안함' 등의 표시는 가능하나 동제품 수거검사결과 합성보존료 검출시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됨.(식약청 식품안전과)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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