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 관련 의약계 반대 불구 일방 통과 시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 첩약 급여 관련 반대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에 있는 만큼 이번 의정 합의에 따라 반드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 이하 범대위)’는 8일 ‘정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정부에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그 배경에는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이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임의적인 처방약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범대위 입장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며,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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