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선별진료소 파견 확대, 한약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한의진료 시행을 위한 국가지원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은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함에도 여전히 200명 선을 넘나드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2단계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먼저 의료대란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의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 3월부터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금모금 등을 통해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확진자의 약 20%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왔다.

코로나19 환자에 한의치료를 적극 시행하면 초기 확진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중증환자의 중환자병상 치료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자원에 대한 대처에도 숨통이 틔게 된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는 보건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한의협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한의계 4대 제언’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에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그 내용으로는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라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도를 넘은 양의계의 폄훼…정부가 직접 나서 즉각 시정하라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 등이 있다.

하지만 한의계의 이 같은 제안과 더불어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청, 언론사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의진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중보건한의사의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폐배독탕 등의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중국·홍콩 등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의협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준비가 돼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해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의약 진료에 매진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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