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예산부족 이유 7월 31일 이후 병원 청구분 지급 미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시행중인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사업비 '체불'을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난임 병원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해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있다.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난임 병원들은 환자 부담금의 90%를 직접 부담하게 됐으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되어 1년 치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이대로 시술을 지속한다면 금전적 손해로 인해 향후 난임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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