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재접수 기한, 오는 6일까지 연장…'반드시 재접수해야 응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이와 함께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으며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 10일 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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