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록수수료 차별 개선 및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등 규제완화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13억 거대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해 건강중국 2030·민영병원 확대 등 성장세가 매력적인 중국 의료기기 시장.

하지만 까다로움을 넘어 이제 한계까지 느껴지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심사와 심사비 부담 그리고 자국 의료기기 사용 우선 정책 등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마중물 마련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후, 인허가 비용 및 기간 증가, 공공시장 입찰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공공시장(병원) 입찰을 위해선 중국산 제품으로만 한정하는 정책도 부담이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결국 현지화가 답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많은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지 않고는 어려운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었다”며 “베트남과 대만 진출 등으로 우회 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아시아 최대 시장을 노려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정부도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 진출 전략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지는 협의체 운영으로 재원 절감, 전문성 강화, 협상력 극대화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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