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가이드 측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약사회, 반대 입장 ‘확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달앱’이라는 플랫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닥터가이드는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대한약사회가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닥터가이드는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이 회사의 배달약국 서비스는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배달’ 서비스다.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이뤄진다.

닥터가이드 측은 “당사의 수익 모델은 약국이 아닌 명확히 다른 곳에 있다.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특허를 단독으로 양수받아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왓슨, 알파고 등과 경쟁하는 국내 의료데이터분석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시선은 이와 다른 모양새다. 배달앱이 약국가의 비대면 시대를 여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같은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경우, 해오던 방식으로 약을 복용하면 된다”며 “해당 환자들은 복약지도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B약사는 “배답앱 같은 포맷이 형성된다면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며 “약사가 아닌 조제기계를 이용해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약사회는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 면담을 진행했지만 반대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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