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EMR, 수술기록지 등으로 근무 확인돼

(사진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서울병원·중앙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고발 조치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의 고발이 취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오늘(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26일과 27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는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 고발조치 취하를 실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8월 31일) 복지부가 이를 확인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8월 31일)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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