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시범사업은 건정심-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입법사항' 강조
전공의 단체에 '정부 권한 넘는 행정 요구인가' 입장 정리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철회가 불가하거나 정부 영역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수 확대 문제에 대해 전공의단체에게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권한을 넘는 행정 요청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상황과 관련, 세부 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윤 반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 요구라는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더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사 수 확대 문제와 관련,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라고 규정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전공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 정부 측의 요구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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