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의료인 北 파견 법안 '논란'···신현영 의원,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안 발의
통일보건의료학회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북한에 재난 상황 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된 가운데,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통일보건의료학회(이하 학회, 이사장 김신곤)는 1일 입장문을 발표해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시 비축·지정·관리해야 하는 항목에 '인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북한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을 강제 자출하는 것이 아니냐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은 신현영 현 여당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됐던 법안이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학회는 "긴급한 재난현장에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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