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대상 2개월간 진행…질병관리본부가 검사비용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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