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정책 일방 추진 비판…국민·의료계에 사과·원점 재논의 요구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한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철회 등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정책 일방 추진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철회 ▲ 의협 중심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해당 협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 노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 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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