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위원장, "복지부가 모호한 정치적 수사로 일방적인 합의안만 제시"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30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투표 끝에 전공의들의 현장복귀가 불발되고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지현)는 31일 이 같이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지금까지 수 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전공의들은 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국을 고려하여 코로나 대응 진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에도 불구하고,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8월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27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미준수했다며 형사고발로 엄포, 다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지난 28일 돌연 태도를 바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견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었으며, 중증코로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다른 병원에 파견 중이던 전공의, 환자 걱정에 병동을 떠나지 못했던 전임의까지 무차별적으로 선정되어 고발 조치가 취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복지부 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공공재법’ 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도 복귀 불발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현 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있어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