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영향 미미 전망…사회적 거리두기 3차 격상 여부에 수급 좌우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증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금융투자위원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은 신라젠(678만주), 국일제지(671만주), CMG제약(635만주), 에이치엘비(525만주), 셀트리온헬스케어(449만주) 등으로 확인됐다. 제약바이오주가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정부의 공매도 금지는 제약바이오업종에서 통했다.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제약바이오주가 포진한 코스닥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배경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기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관·외국인들은 제약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이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고 빌릴 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던 것.

이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IBK 투자증권은 “금융위 결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매도 금지 연장이 형성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책의 연장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격상 여부”라며 “시장 수급 역시 여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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