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 운영…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전임의 '281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응,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입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피해를 신고·해결하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31일부터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입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만 진료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일반병동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해준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형병원은 응급·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 3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만성·경증 환자가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원별로는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받아 지원·해결하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산에서 음독하신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별 전공의 휴진, 응급환자 발생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인력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며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법정 상주인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병원 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미 시달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큰 병원으로의 경증환자 이송 자제와 같이 119구급대 이송체계도 소방청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 수는 총 28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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