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걸쳐 전국 약 2만여 조합원에 100장씩 순차적 택배 배송 계획
방상혁 이사장 “혜택 늘리고 안정적 의료환경 버팀목 역할에 최선”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이하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덴탈마스크 총 200만 장을 배포한다.

조합에 따르면 덴탈마스크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으로, 지난 26일부터 약 2주에 걸쳐 택배 발송 중이며, 9월 중순까지 배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각 조합원에게 덴탈마스크 100장(2BOX)씩 지급할 예정으로, 마스크의 수량 및 파손, 오염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발송업체에 연락하면 정상품으로 교환 또는 부족한 수량에 대해 보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배상공제에 대하여 진료코드 신설, 보상한도 5억 원으로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상호공제 및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공제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또 상호공제 혹은 의료배상공제를 가입하는 경우 무료로 단체상해사망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이는 진료 중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 원이 보상된다.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덴탈마스크 보급으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조그마한 힘과 미소를 줄 수 있었음 한다”며 “조합은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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