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 대상…‘신속 엄정 처리’ Vs ‘한 명이라도 처벌 받으면 극한 투쟁’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행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안).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28일) 10시 30분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7일 고발조치할 예정이었던 복지부는 금일(28일) 10시 관계부처 합동발표 이후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고발조치에 따라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관련해 경찰청은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한 명이라도 처벌 받으면 극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차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복지부가 고발 조치라는 강수를 단행한 상황 속에서, 경찰의 사법처리 향방에 따라 의사단체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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