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택배 제휴약국 가입 금지를 안내했다.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은 택배배송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하면서 택배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의약품은 과다복용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택배약 플랫폼이 편리성을 앞세워 자리잡게 되면 어떨까?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대형약국들은 ATC기계를 사용해 조제하고 있다. 작은 약국들 역시 기계를 이용하는 추세다. 약을 조제한 이후 약사들이 검수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환경에서 비대면 어플 등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하면 의약품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조제된 약을 택배배송 받으면 간편하기 때문. 배달 어플은 약사와 환자의 대면원칙을 깨버리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는 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약을 조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대면원칙을 깨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면 아닌 비대면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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