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 등 3개 의약품, 건보 적용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정부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젠티스 등 신약 건보 적용 :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요양급여가 신규 적용되는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19만3033원(본인부담 30%) 수준으로 경감된다.

온젠티스캡슐은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프레비미스정․주는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며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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