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재확인해 행정처분…집단휴진 주도자, 엄무·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지난 14일 진행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중 전공의들의 모습. 상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기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6일 8시에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늘((27일)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어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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