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복지부 결산 국회 검토보고에서 연금공단에 건보적립금 관리 위탁 필요성 제기
"보장성강화로 인한 지출확대 따라 적립금 내실화 필요…수익률 높은 연금공단에 관리 위탁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건보 적립금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립금의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25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당해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건보재정 흑자로 매년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2017년 말 기준 적립금 누계액은 20조 7733억원까지 증가했으나, 보장성강화 정책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2019년 말 기준 적립금 누계액은 17조 7712억을 기록하게 됐다.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보장성강화와 적립금의 사용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적립금 가용규모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세계적 수준의 높은 수익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737조원으로 GPIF(일본), GPFG(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으로, 2019년 기금 운용수익률은 11.31%이었으며, 지난 20년(2000~2019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02%로 세계 연기금의 평균수익률(5.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9년 건강보험의 자금 운용수익률은 2.28%(현금성 자산 1.83% 유동성 자산 2.09% 중장기 자산군 2.43%), 장기요양보험 자금 운용수익률은 1.99%(현금성 자산 1.88% 유동성 자산 2.00% 중장기 자산군 2.43%)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쳤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인프라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은 2020년 6월 현재 25명(재정기획부 소속 15명, 자금운용부 소속 10명)인 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원은 321명(운용직 258명, 일반직 63명)으로 약 12.8배 수준이었다.

홍 위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인력이 축적해 온 자산운용 정보․경험․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2019년 12월 기준 17조 7,712억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737.7조원) 대비 2.4%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립금의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충원 필요성이나 운용자금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의 증가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홍 위원의 설명이다.

홍 위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간 수익성 및 자금운용 전문인력 인프라 차이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필요

또한 홍 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건보재정 법정 지원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6년 당시 개정이유로 나온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를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4년간 법정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 법률 규정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는 그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국가재정 여건 및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 위원은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 및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당기수지 적자가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근거 없는 조정계수 적용을 지양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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