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등 강경책 일관 비판…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확립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확립이 우선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해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며,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미 의대생들은 수업과 의사국가고시거부를 천명하였으며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의사국가고시거부 의대생의 원칙적 처리,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의사 숫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의사증원계획은 정작 당사자이며 의료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단체인 의료인단체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추진됐던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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