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내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식약청 전경

이번 교육은 지난해까지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 지방식약청장이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련 법령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 등이다.

교육 대상자는 교육 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PC영상회의(vc.on-nara.go.kr)에 접속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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