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강화-조사판정체계 개편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가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 강화: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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