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빙과류업체 등-식중독균 검출 제품은 폐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75곳이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7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비위생적 취급(18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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