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건보공단 건보 혜택 자료 관련 1인당 월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 7.7조 제외 주장
"건보공단이 잘못된 통계로 혜택 강조한 것은 건보료 인상 의도 의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 7조 7천억원이 제외한 반면 건강보험혜택은 국고지원금을 포함시켜 혜택이 높게 보이도록 통계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가입자 지원금이자,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기금이기 때문에 월 보험료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이를 제외했다는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고지원금 7조 7803억원을 건강보험료 자격유지인구 4691만명으로 월평균액을 계산한 보험료 1만 3821원을 건보공단이 발표한 금액에 합산하면 10만 7610원으로 월급여비 10만 6562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혜택도 1.14배가 아닌 0.99배 수준이다.

전봉민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잘못된 통계로 혜택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밀어붙일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 역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동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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