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
공급자단체 추천 7인, 시민단체 추천 3인,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심사운영 계획 등 심의 역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가 반발했던 가입자단체의 참여는 전문가 위원 추천 등으로 참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5일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사체도 개편에 따라 심사제도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신설이 결정됐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등에 따르면,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는 분석심사 연도별 로드맵 확장, 위원회 확대 등 제반사항,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와 같이 전문가적 논의 외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에 대한 계획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당초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가입자 및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전문가 대표와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사체계 개편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반대해왔다. 심사업무에 가입자 견해가 반영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이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이 예고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학회 및 의료계 공급자단체 장이 추천하는 7인, 환자단체 및 가입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 3인, 진료비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복지부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소속직원 4명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환자단체 및 가입자단체를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대신 추천 의료인의 참여라는 간접적 형태로 바뀌게됐다.

이 밖에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심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심사체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도 여전하다. 당초 분석심사에서 주요지원에 설치된 1단계 PRC(전문가심사위원회), 2단계로 본원에 설치된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에 이어 최종단계 심사결정기구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TRC(Top Review Committee)가 심사체계 개편 논의 당시 거론되기도 했고, 명칭과 역할이 변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심사업무에 있어서 옥상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의중이 배제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의협은 분석심사 등에서도 개원가 몫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31일까지 사전예고된 운영제정규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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