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콩제품 오는 2005년부터 적용

대만 보건당국은 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GMO) 표시 의무를 4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식품과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식품안전규제국은 이러한 계획은 당초 2001년까지 표시를 요구했던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가진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옥수수와 콩은 오는 200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O표시 담당자인 첸슈콩씨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조치는 세단계에 걸쳐 이행될 것이며 업계가 제도 도입에 적응할 수 있는 4년간은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품안전규제국은 또 GMO식품의 함유량이 5%이상시에만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본의 사례를 따른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GMO식품의 명시가 이행되지 않는 기업에는 3만~15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오는 4월에 GMO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일본은 급격한 소비감소를 우려한 업계가 점진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져 있다.

그리고 옥수수, 콩 등 곡물의 주요수입인 미국이 GMO표시 시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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