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제품, 수면유도·면역력 증가·통증완화 등 허위·과장광고…위반 업체 행정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언급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됐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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