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등 재난상황 발생시 추가-등록절차 간소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해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했거나 보건(코로나19 등),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등록된 정보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하고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4개소)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과학원, 한국SGS, 세스코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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