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개월→2개월'...과징금으로 대체도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한다.

또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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