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에 대한 엄중한 경고, 타과 영역까지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지른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유 원장은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줄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유령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3년 한 여고생이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유령수술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고 유 원장을 고발했다.

유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상담을 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 52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조사 결과 유령수술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유령수술에 대한 첫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혹여나 아직 있을지 모르는 유령수술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타과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산하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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