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마에 함유된 천연화합물 중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추출해 제조한 의약품인 ‘대마성분의약품’.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대마성분의약품만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는 대마성분의약품 사용에 대한 합의문이 나왔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와 사티벡스(Sativex)로 한정해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에피디올렉스는 일부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졸림·어리러움·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의 잠재적인 의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됐다.

사티벡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직 및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두통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약물 의존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탁회의에서는 대마성품의약품의 적응증 확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관찰한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축적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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