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 난치성 의약품 공급 원할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가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설립한 희귀센터가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의약품을 공급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희귀센터는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 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법안을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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