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역할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의약품 정보 활용도 기대 못미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의약품 투명화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에 지적됐다.

이평수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가 참여 당사자에 대한 유인력 한계로 지속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가 제외되면서 거래의 실체(가격) 파악 한계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번호 제도는 시행전부터 의약품유통업계의 반발로 제도가 수차례 연기 끝에 실시됐으며 요양기관인 약국, 병의원의 보고가 제외되면서 반쪽 제도라는 지적이 제시됐었다.

이평수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과 리비이트 등 부적정 거래 방지에도 한계점이 있다"며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도 일련번호 제도가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국제 조화에 맞게 정보 활용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현 교수는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는 규제 차원에서 시행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제약업체 및 도매상 조차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위법·불량 의약품의 유통 방지 및 판매질서 확립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현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는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유통정보만 제공되고 일련번호 제도는 유통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유통정보 활용을 위해 민간 정보센터 운영 또는 정보 공급자 중심의 독자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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