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업소 대상 연말까지-코로나·수해 등 피해 지원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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