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조사단장 김현선 “한계가 있어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해 14만 건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사이버조사단은 정보기술 발달 등으로 온라인시장이 갑작스럽게 확대됨에 따라 식・의약품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식약처에서도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도 항상 가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사이버조사단 김현선 단장(사진)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이 조사단을 소개하며 ”이전에 10개 부서 분산돼 있던 것을 한곳에 모아 불법유통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조사단의 주요 업무는 △온라인상 허위과장관고 기준 마련 신속 차단 단속 △온라인 불법제품 신속차단위한 관계부처 협력 구축 △대국민 소통 교육 실시 등이다.

김현선 단장은 “사이버조사단은 차장 직속 TF팀으로 정규 직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기반이 약한 편이다”라며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사이버조사단의 필요성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총인원은 37명이나 작년 기준 온라인 검거 건수가 약 14만 건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요인력이 다른 부서에도 많아 인력 충원은 어려웠지만 다음을 위해 인력 보충은 요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계획 단속 위해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등 5대 생활밀접 분야 물품과 마약류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식품과 의료품 모두 동일하게 관리해서 SNS, 인플루언서, 온라인 판매 마약의약품, 쇼닥터 의학적 효능 표방 제품, 고질광고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단장은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표방하는 손세정제, 의약외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발 후 제재에 대한 사안은 민간 협력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단 요청으로 한계가 있어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발전하는 정보시스템 속에서 식약처는 국내외 유통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장 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단장은 “온라인 적발에 이어 실태조사까지 가능하게 해 불법 유통 근절과 국민들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인력적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이버조사단은 식약처에서도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치기에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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