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입 의심사업장 현장점검 등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수출입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이번 점검은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폐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출입 허가·신고 이행 및 거짓신고 여부, 폐기물을 제품으로 불법·편법 통관 신고 여부, 유해물질(폐유 등) 오염 및 이물질 포함 여부, 수출입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의심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을 활용하여 폐기물 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2월부터 6주간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통관 전 수입폐지에 대한 전수조사(288건)를 실시하여, 불법 수입폐기물 14건을 적발하고 관할 환경청을 통해 반출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부적정한 수·출입폐기물은 국내 폐기물 관리기반의 근간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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