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14일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신규 허가 제한하고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했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안은 오용·남용 현상이 심화되는 성분의 경우 허가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허가 제한 대상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된다.

의료용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공고일 이전에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 중인 경우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수출용 제품으로 마약류 제조 및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