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이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당장 구독을 취소하세요”

뒷광고로 논란이 된 유명 BJ(인터넷방송인)의 사과 영상을 가득 채운 댓글이다. 최근 BJ와 유투버들이 뒷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은 물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와 고백, 이를 통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소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며 자랑한 물품이 실상은 광고품 내지 협찬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채널 시청자들은 큰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연예인 유투버가 수면 위로 올린 PPL 사태가 패션과 먹방을 시작으로 게임과 뷰티를 지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료광고도 예외는 아니었고 지속해서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식 후기 문제로 사과 영상을 올린 140만 유투버 임다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의료계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는 유투버까지 등장했다.

광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만든 콘텐츠는 물론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 ‘앞뒤’를 넘어 병원과 약 그리고 의료기기, 건기식 등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 한마디로 유료 광고를 표시했어도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법에 무지했으며 어쩌면 비겁하고 교만했던 일부 인플루언서들도 문제지만, 이를 이용했던 의료계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벌에 비해 얻는 이익이 훨씬 커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늦게나마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정부도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디테일한 관리와 잣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전히 유투버들이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의료 분야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검은 화면 속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자막이 담긴 익숙해진 썸네일, 떨리는 목소리로 자숙 또는 은퇴 의사를 밝히며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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