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불허'…다른 대학병원도 유사한 경향
대전협, "의협, 교수협과 철저히 조사 후 적극적 조치 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병원 내 인턴 등 의료진의 총파업을 제한하고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및 교수협의회 등은 철저한 조사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서울대학교병원내에서 병원 내 수련의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자를 게재했다.

성 이사가 게재한 문자에 따르면 내일(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수련의(인턴)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한다고 안내했다.

서울대병원은 문자를 통해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시에는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 이사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업무, 수술장 및 당직업무 등 14일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에 대해 성종호 이사는 “서울대병원장이 의사증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보니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또한 제주대병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라서 혹은 나라의 녹을 먹는 기관이라서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조승국 공보이사는 자신의 SNS에 모 병원의 경우 원내징계, 연장추가수련, 전문의시험,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인 책임 환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묻고 있어 파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문자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대학병원들에서 의료진에게 참여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단체행동 참여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회원 공지 예정”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 및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안내한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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