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의사는 공공재'..."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 힐난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경남도의 '진료 및 업무개시 명령' 하달에 반발했다.

경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가 나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행정명령을 시도하려 든다면 도 의사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미래 의료 시스템과 직결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기 보다는 의료계와 협의해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개탄한다'며 강력 비난했다.

도 의사회는 "정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 면허 취득과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한 인재가 활동하는 일체를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정부가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통박했다. 14일 휴가는 불법이고, 17일 문 닫는 것은 코로나에 지친 의료진을 위로하고 국민의 휴식을 위한 것이라면 유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도의 행정명령 하달에 대해 "지자체의 한계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병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의사의 삶의 터전이자 파산, 폐업에도 무한책임을 지는 의사 개인 소유임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도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병원이 니꺼냐"라며 직격탄을 날리고,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공재'나 21세기 새로운 노예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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