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비포함 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 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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