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밖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급여 특례를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이탈을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첨복단지 밖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급여 특례를 적용,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홍석준 의원은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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